올해 정부차원의 유류세 인하기간은 1월1일부터 10월31일 까지이며 기존 조치보다 2개월을 더 연장해서 유류세 인하효과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를 한시적 인하 조치로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휘발류의 경우는 리터당 205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유지됩니다.기획재정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17일에 발표.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 각각 인하 효과가 19월말까지 유지됩니다. 기재부는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이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고려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많은분들이 자동차 운행하시는데 그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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